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당하면 벌금물어야 하나요?

2019. 07. 25. 12:51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 한달이 채 안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퇴사의사를 밝혀도 회사측과 협의되지 않았을시에 무단퇴사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매출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일반 사무직이며 사실 업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단퇴사를 하면 신고를 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벌금을 내거나 무단퇴사로인해서 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고용관계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기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벌금이나 기록같은 것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당할수 있는데 일반사무직 이셨으니 그 손해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에서 소송 걸 실익도 거의 없습니다

2019. 07. 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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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 두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허나 상기에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손해배상 의무등이 생긴다고 해도 거의 미비한 수준이 될듯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직시 현회사에서 무단퇴사등을 언급하면서 레퍼런스를 나쁘게 줘서 이직시에 불리하게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벌금을 내거나 무단퇴사로인해서 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노동자와 사용자사이의 노동관계문제일뿐).

    현재 퇴사통보 후에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계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사에 퇴사통보를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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