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인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산항목 중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출 하거나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데 예비비의 주요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에 미리 반영된 금액으로, 예산의 초과 지출이나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사용됩니다. 예비비의 주요 사용처는 국가의 안전, 경제 안정, 사회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지출에 대한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의 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구호 활동비, 복구 작업비 등이 예비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5조 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명세서에 의거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동시에 차기 국회의 정기회의에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의 관리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금액 및 그 추산의 기초를 밝힌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명세서(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1조). 일반회계예산에서의 예비비는 일괄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법원 등 각 독립기관의 예비비는 각각 그 소관 예산에 계상된다.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事前議決原則)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당초 국회의 예산심의시 삭감된 비목(費目)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하여 자연재해 등에 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 인건비 지원 등에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용처에 사용합니다.
예비비는 말그대로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출이나 초과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예산입니다.
보통 사용되는 경우는 재해 복구비용, 긴급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비용, 시급한 국방관련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때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에 사용되며 요건을 갖춘다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연재해, 경제위기, 국가안보, 사회안전망 구축등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됩니다
질문하신 국가 예산인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국가에서 사용한 예비비의 가장 큰 사용처 두 곳은
청화대의 용산 이전에 들어간 비용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들어간 비용
이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