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고정연장수당)에 야간 휴일이 포함되나요?
10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연봉제규정 에서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해 구분되어 있으며
연봉제규정 내 포괄산정* 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포괄산정 내용: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일정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직원과의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고정연장수당 00원(업무상 필요에 따라 월간 52시간 해당분 포괄산정)으로 언급되어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시간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Q1.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발생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Q2.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발생 시, 고정연장수당에서 시간단위로 제하고
고정연장(5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위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Q1.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발생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발생 시, 고정연장수당에서 시간단위로 제하고
고정연장(5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위법은 아닌가요?
실질 근무시간이 고정연장을 초과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위법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시간을 계산하여 초과한 부분과 급여지급이 맞는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수당만 고정적으로 부여된 상황이라면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 지급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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