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이혼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하여 글 씁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서 글 씁니다.
어머니느 재혼하시고 10년넘게 같이 살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같이 살다가 2015년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람핀 증거는 지금은 다 지워서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기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어디로 가서 이혼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법무사를 찾아가는게 맞는건지 그 집나간 사람한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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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면 장기간 별거에 따른 이혼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 경우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 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앞선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기일에 변호사출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