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부동산 하자보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하자보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도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 매수인이 지불하는 것,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은 어떤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하기가 힘들지만 간추려볼게요.

    매수계약이 완료된 후의 하자는 상당히 복잡하고 누구의 책임인지따지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매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계약서에 책임소재를 밝혀 놓는게 중요합니다ㅡ


    1)매도인이 그전부터 하자가 있었는데도 계약할 때 고의로 건축물의 주요부분의 하자(건축물의 크랙, 누수 등)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부분은 당연히 매도인의 책임


    2)매수 후 사용중에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일반하자는 매수인의 책임(알 수 없는 누수의 발생 등)


    3)세입자의 경우는 세입자가 사용중 파손, 훼손. 멸실. 구조용도변경 등의 부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함.

    원래부터 하자 있었던부분은 임대인에게 보수요청, 임대인의 부담.


    구체적인 경우를 알 수 없어 대충 이정도로 답변드리오니, 답변이 되셨으면 추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려서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는 매수후 매도인에게 10년이내에 하실 수 있으며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지불하는 부분은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