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작은동박새72
작은동박새72

세금혜택을받을수있는후원을알고싶어요

세금을줄일수있는방법좀요

예를들면어린이들후원이나노인복지등에후원을하면세금혜택을받을수있는지도요~~

종교시설등에후원을하면세금혜택이되는지도요

교회헌금도되는지요

기왕이면세금혜택도받고좋은일도하고~

동물보호유기견센터등도가능한지요

후원은많이는못하지만조금이라도혜택을받앗으면좋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6.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7.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단체(e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시설 모두 기부한 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곳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시거나,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 종교단체에 헌금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정의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단체 링크입니다.

      법정기부금

      http://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00101,16833,20191231)/제24조

      지정기부금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50393&chrClsCd=010202&ancYnChk=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