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6.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7.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단체(e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시설 모두 기부한 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곳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