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이후 건강보험 지역으로 가입한다는데

지역 가입자일때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복잡한데 공무원연금 소득만있어도 자녀밑으로는 못들어가고 지역가입자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가능하며, 이는 자녀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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