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한국에서 금융거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도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연체 발생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금융회사는 외국인 채무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추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추심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