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익근무 중 알바를 했는데 기관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저시급을 받지못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지금은 소집해제한 상태입니다. 공익 근무중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충 계산해본 결과 금액이 상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공익 근무중 알바를 했음이 소집해제 하고 나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 기관에 알바를 하는것을 걸린적은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소집해제를 하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한다고 해서 노동청에서 병무청에 통보하진 않습니다만 사장이 악감정을 품고 신고할 순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타 기관에 근로자의 정보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지급후 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익근무중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통해 근로한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경고횟수에 따라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