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신중한표범45
신중한표범4522.01.16

채무관계에 있는 상대가 파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채무 관계가 있는 상대가 파산했는지 안했는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돈을 받아야할 게있는데 감감 무소식이빈다.

파산을 했다고 알고있었는데, 또 그러지 않은 거 같아서 공식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파산하면 저는 빚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파산채권자라면 파산선고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옵니다. 또는 파산공고 난 것이 있는지 채무자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았고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이상 채무를 소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면책받으려는 채무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진행사실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파산절차에서의 청산 외에는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