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파산채권자라면 파산선고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옵니다. 또는 파산공고 난 것이 있는지 채무자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았고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이상 채무를 소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