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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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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의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으려면 감가상각 무조건 한도까지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세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법인이 건물을 산 경우라면 무조건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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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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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주시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을 해야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과다하게 받은 금액만큼 향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9. 2. 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018. 2. 13.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