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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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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에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통 조용한 카페나 대면으로 서면 합의서 작성하라는 말들이 많더군요.

상대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이때 인터넷으로 합의서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좋나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관의 중재로 하여

합의서를 비대면으로 합의 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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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나 전자문서 방식으로 비대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담당직원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우편으로 주고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으로도 합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경찰을 통한 중재는 사건이나 담당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사고 정보, 당사자 인적사항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중재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떠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동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