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 연금을 수령 중에 근로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 들수 있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국민 연금을 수령 중에 근로 소득이 많이 있을 경우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소득부터 감액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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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을 초과 한다면 초과된 액수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