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증여할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3. 04. 11. 16:34

7억 짜리 상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보통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증여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추후 상속으로 가야될지 고민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증여하는 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상속은 어느 한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최소 5억의 상속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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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7억짜리 상가에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 있는지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나눠질 것 같은데,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는 현재 부모님의 연세, 받으시는 분의 현금 유동성 정도, 실제 물건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등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4.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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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 증여재산의 금액 확인

      2. 기본공제액 확인(배우자 6억, 자녀5천만원 등)

      3. 세율적용

      4. 신고세액공제 3% 적용

      1. 예를들어 7억짜리 상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부하실 금액은 970만원이며

      -(7억-6억) * 10%(세율) * 97% = 9,700,000

      2. 7억짜리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부하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억-5천만원) * 30%(세율) * 97% = 130,950,000

      2023. 04.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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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정해야 하며,

        해당 증여재산을 몇명에게 증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가에 대한 채무가 얼마나 되는 지, 채무를 재산과 함께 증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 시점을 결정해야 하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의 취득세, 증여세 등의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여부를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기의 상가를 상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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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상가 증여의 경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고 직계비속에게 증여할경우 5천만원공제가 됩니다.

          이에 7억-0.5억=6.5억*세율=1.35억 정도 예상은되나

          다른 사실관계가 있으실지 몰라 전무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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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7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30,950,000원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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