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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거위298
이미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에 근로소득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을 전체 재 정산해서 같이 돌려 받나요?
아니면 근로소득만 반납 하나요?
이렇게 되면 저한테는 과소득이 아닌가요?
만약 수정 신고를 안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산 신청을 안할 경우 회사를 신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홈텍스에 소득부인 신청이 있던데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이나 보험료 차액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 작성을 하고 세무서가 확인하면 업체에 연락을 하여 정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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