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든 대학이든 야구부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전정지 먹는 건 아닙니다.
학교 규정이나 야구협회 징계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져요.
단순한 생활지도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잘못의 정도가 크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면 훈계/근신뿐 아니라 출전정지 같은 징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가던 선수가 잡초를 태우는 행동을 했다면 그냥 장난으로 봤는지 실제 화재 위험이 있었는지,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설종진 선수가 중앙대 시절 실제로 그런 일을 했고 출전정지를 받았다는 부분은 확인된 자료가 없어서 사실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당시 기사나 학교/대학야구 쪽 기록을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구부원도 잘못하면 출전정지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잘못했다고 무조건 출전정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