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에서 차가 치었는데 합의는 어떻게하는게 적당할까요?
횡단보도를 지나는중 좌회전하는 개인택시가 와서 옆구리를 첬습니다 좁은골목이라 빠른 속도는 아니었고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이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 . 근데 몸이 계속 아파서 치료를 늘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 합의를 한다면 얼마에 해야하는지 , 12대중과실이라고 들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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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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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치 2주인 경우 벌금은 백만원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따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합의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상대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 때에 잘 받으면 되나 개인 택시 공제 조합인 경우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 금액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