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매목적으로 수입후 관세 납부 했는데 수입(사용소비) 로 심사진행되네요
사용소비로 수입된 이후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세금 납부는 완료했습니다.
이미 결재통보까지 넘어간 상황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결재통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며칠정도만 기다리시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911022&memberNo=41127537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를 세관에 진행하면 세관에서 신고된 내역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다면 결재통보의 상태가 됩니다.
즉, 결재상태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완료되는 것으로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결재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세 납부를 하시고 이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국내 유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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