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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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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도근무하고3월3일도근무하는데요

그럼 3.1에도 1.5배

3.3일에도 1.5배인가요?

아님 3.1일은

원래ㅜ토요일ㅇ니까 1.5+1.5 인가요? ㅠㅠ좀알려주세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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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은 공휴일이기에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3.3.은 대체공휴일이기에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1, 3.3. 모두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1 과 3.3.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더라도 토요일인 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되며, 월요일 역시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날 모두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1.(토)가 원래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하게 된경우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3.(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