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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그럼 3.1에도 1.5배
3.3일에도 1.5배인가요?
아님 3.1일은
원래ㅜ토요일ㅇ니까 1.5+1.5 인가요? ㅠㅠ좀알려주세요 급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은 공휴일이기에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3.3.은 대체공휴일이기에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1, 3.3. 모두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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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1 과 3.3.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더라도 토요일인 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되며, 월요일 역시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날 모두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1.(토)가 원래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하게 된경우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3.(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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