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바이크를 함께 운영중인데..바이크사고나면?

승용차와 바이크를 함께 운영중인데..바이크사고나서

보험처리하면

승용차 보험료도 함께 올라가나요??

대물..어느정도까지는 할증 않붙는다고 하던데..그건 얼마 정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금액을 2백만원으로 두고 있어 그 금액의 초과여부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유예가 3년간 되기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보험은 별도로 관리하기에 각 차량의 사고시에 다른 차량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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