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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잉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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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도 입원해도 되나요?

보통 교통사고나면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자생한방병원 입원하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퇴원하라고 돈준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 다쳐서도 양방병원이 아니라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에서 싫어하나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병원으로 보나요? mri 같은거 찍고 검사하고 치료 받으려면 어쨋든 입원은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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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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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 다치게 되면 상해사고로 상해보험에서 입원비

    치료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혼자 단독사고로 인하신건가요?? 그렇게해서 처리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 붙어서 추천드리지않습니다.

    어차피 본인의 보험료가 오르는겁니다.

    굳이 자생한방병원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병력사항이 있어 치료목적으로 입원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 질병이나 상해사고 입원시 퇴원하라고 보험금을 주거나 그렇게 입원을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 보상을 알아보면 이 시기부터는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약관이 통일(표준화)되었습니다. 약관 내용을 보면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전부 보상하지 않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내용을 보면 이때는 실비보험 특약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질병, 상해 입원 관련 내용을 보면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의원에서 입원 치료 받은 경우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병, 상해 통원은 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한 병원·의원에서 통원 치료한 경우 보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모두 실비청구 가능하나 통원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기간 중 한약을 먹은 경우, 치료 목적으로 드셨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약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죠. 보험 회사에서는 한약재의 항목이 치료를 위한 것인지, 보신을 위한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글쓴이님의 가입시기의 증권을 확인해서 더블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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