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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천산갑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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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전표처리시 면세매입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십니까 더존에서 전표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무구분에 면세매입으로 들어갈지 과세매입으로 들어갈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면세로 되어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알 수 없어서요.

어떤 걸로 들어가면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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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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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대통령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의무교육기관이 열거된 시설 등에 해당하면 면세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013.06.28 개정)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2013.06.28 개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2013.06.28 개정)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2013.06.28 개정)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2016.02.17 신설)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016.02.17 신설)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2020.02.1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3.06.28 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구분에 면세 과세 구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면세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수취여부 파악하셔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협회 또는 단체로 지정받은 업체로부터 법정교육을 받은 경우 면세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차변)교육훈련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