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겸업. 공통매입세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1월 31일에 면세업종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겸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겸업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필요하다고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안분계산이 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1월 31일부터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 현재까지도 면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분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 31일에 면세업종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겸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겸업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필요하다고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안분계산이 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1월 31일부터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 현재까지도 면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분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매입한 부가가치세 전액이 환급되지 않고 일부만 환급되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계산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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