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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

아이들 성본 변경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친자 입양이 아닌 아이들 성본 변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요즘 변호사나 법무사 거치지 않고 셀프로 전자로 성본 변경이 가능한가요?

  2. 첨부 양식은 법원에 문의해야 하나요?

  3.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나요?

  4. 특별히 제한 되거나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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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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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친자 입양이 아닌 아이들 성본 변경은

    첫째, 변호사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성본이 가능 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둘째, 첨부양식은 전자소송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법원에 문의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성본변경 소장을 작성 하시면 됩니다.

    셋째,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우선은 충분한 준비가 먼저 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은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벙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서으로 고려해야 하며 친부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셀프로 전자 접수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고 법원의 민원실에서 첨부 서류나 양식 확인하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대신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