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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고래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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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청구대리인과 후견인제도 어떻게

어머니가 중증치매이십니다

보험에 치매진단금이 있어서 청구하려구했더니

후견인을 세워야 지급할수있다고합니다.

알아보니 지정청구대리인을 지정했어야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정청구대리인을 지정할수없는건가요?

보험이 두건이있는데

한건은 계약자 수익자가 어머니이시고

한건은 계약자는 저이구 수익자는 어머니이십니다.

만약 후견인제도를 이용하게되면

여러가지 복잡한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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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중증치매 상태라면 지정청구대리인을 새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통해 어머니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여러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에 따라 위임 제도가 있다면 진단서와 보호자 인감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견인 제도가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지정청구대리인 제도란?

    ✔ 피보험자(어머니)가 의사표현 가능할 때,
    **"이 사람이 나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라고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미 중증치매 상태시 →
    본인이 동의/서명 불가새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후견인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현실적인 대안은 아래 2가지가 있으나, 제한적입니다.

    지정청구대리인 / ❌ 불가능 / 어머님이 현재 동의 불가

    공동계약자 변경 , 수익자 변경 / ❌ 후속 서명 필요 / 어머님 서명 없이 변경 불가

    보험사 자체 위임제도 / ⚠ 일부 보험사에만 있음 / 진단서·보호자 인감·본인 질병확인서류로 청구 가능 (→ 직접 확인 필요)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 법원 후견제도가 유일한 길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건은 계약자 수익자가 어머니이시고

    한건은 계약자는 저이구 수익자는 어머니이십니다.

    만약 후견인제도를 이용하게되면

    여러가지 복잡한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이어야만 한데,

    계약자가 질문자이고, 수익자는 어머님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며,

    계약자, 수익자가 어머님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현재 어머님이 중증치매상태로 지정대리청구인을 할수는 없는 상황으로,

    현재로써는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