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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1.09

부모급여를 받을때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이번해 5월달에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만1살까지는 집에서 키울려고하고 만1세부터 어린이집에 보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급여가 2024년에는 50만원이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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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지가 궁금하군요. 만약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많은 개월수라면 차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허나 기관에 지원하는 보육료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관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를 받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도 보육료단가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1세부터 보내신다고 했는데요, 어린이집에 보내기전인 4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1세의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4천원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만 1세부터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시기 떄문에 아마 50만원은

    수령하지 못할 거승로 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