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신청조건에 대해 뭐걸리는거 있을까요
실업인정일로부터 전달날짜포함 1/3미만 근무일수여야
받을수 있는데 근무일수는 1/3에 해당하는데 그 며칠사이 3.3프로 소득세떼는일 나가면 뭐 실급신청하는데 지장생기는거 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수급자는 실업인정기간(보통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해당 기간 전체 일수의 1/3 미만이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기준이면 9일 이하 근무 시 요건 충족입니다.2) 3.3퍼센트 떼는 일
3.3퍼센트를 공제하는 일은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노무 제공입니다.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3)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무일수 요건만 충족된다면 3.3퍼센트 소득이 며칠 발생하는 것 자체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 생기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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