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구매후 판매했을때 수익이나서 세금을 뗄떼 얼마를 떼나요?
주식 구매후 판매 했을때 수익이나서 세금을 뗄떼 얼마를 떼나요? 또한 판매시마다 수익이 날때마다 떼는건지 아니면 1년을 합해서 떼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로 인한 세금의 경우 국내 주식은 일반 투자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22% 이상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 부과 되며, 연간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이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1년 치 합산 후에 다음 해 5월에 종합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매수 이후 매도시 수익이 나게 되면 세금을 얼마를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원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총 22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판매사(증권사)마다는 상관없습니다.
미국주식은 수익금의 250만원의 초과분에 22%를 붙입니다. 그니까 300만원 수익났으면 250만 빼고 50만원의 22%가 세금이 붙습니다. 이거는 1년단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3억까지 20%이고, 3억 넘어가면 25%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으로 앋은 자본 차익은 어떤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 요건만 해당될경우 양도차익을 내며 비장상주식이나 해외주식만 양도차익에 대해서 22프로 세금이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매매시에 매도할때 거래세 0.15프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세법이 좀 다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매도시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그때그때 매도액의 0.15%가 떼입니다. (작년엔 0.18%)
다만 증권사 수수료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는 달리,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그때그때 떼지 않고, 1/1~12/31까지 1년치를 통산해서 원화환산해서 따집니다.
이때 손실 보고 매도한 것은 넷팅쳐주고요.
1년치를 합쳐서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50만원을 초과하시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22%를 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매했을 때 수익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지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거래세가 있을 뿐이고 이는 수익이나 손실이나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을 매매할 경우 1년 동안의 손익을 통상하여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올리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매매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별개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시 매도를 할때 증권거래세 0.23%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1년치
매매 내역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약 25% 가량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대주주가 아니고서야 주식으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물론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지방세 포함 시 15.4%세금이 발생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