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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관련 문의 드립니다.

물품대금 2011년에 구매한 물품인데 14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후 지급명령을 받아서

법원에 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4월16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종국:신청서 각하

오늘 각하결정등본 송달 이라고 되어있는데

송달료와 보정서를 다시 제출하면 민사로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된 것인지 궁금하여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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