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관련 문의 드립니다.
물품대금 2011년에 구매한 물품인데 14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후 지급명령을 받아서
법원에 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4월16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종국:신청서 각하
오늘 각하결정등본 송달 이라고 되어있는데
송달료와 보정서를 다시 제출하면 민사로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된 것인지 궁금하여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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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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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 제기를 위하여 인지대나 송달료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였으나(보정명령)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전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본안 소송에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채권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상대방이 소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비용 부담을 안고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서 한번 신청해본 것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