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약제 보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치아 신경통으로 리리카(신경병 약)을 비급여로 처방받았습니다.
치료목적인 비급여 약은 보장되는 3세대 실손보험인데 보장이 될까요? 치과에서 따로 질병코드는 안줬는데 뭐로 신청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전에 근막통증증후근으로 실비 신청했던 적이 있는데 근막통증증후근으로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치과진료 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과에서의 치료목적이라해도 비급여항목은 청구해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보장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항목인 치료는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미성을 위한 치료도 마찬가지이며, 구강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스케일링의 경우에도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비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리리카 신경병 약에 질병코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3세대 실손보험은 치과 비급여 약제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와 약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치과에서 K코드(급여)로 처방받았으면 보장 가능성이 높고, 근막통증증후군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보상받기 수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이후 실손의료비 약관에서는 치아치료시 급여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약제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나 한의원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의 경우 급여항목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치료목적이여도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약제비 모두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명(질병코드)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손은 내가 치료받은 병에대해 보상하는 것이고, 그 약을 왜 썼는지를 더 봅니다.
3세대 실손 약관에서 "치과치료에 대해선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코드만 단독으로 있다면 급여 부분만 보상할테고 (보상하지 않을테고), M코드가 기재가 되고 해당 행위가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처치되었다는 기록만 있으면 문제없이 보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중 비급여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을 제외한 2세대 실비보험 부터는 치과 치료중 급여 치료비만 보장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