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 이직후 12월 퇴사 종합소득시신고
안녕하세요
4월 이직후 12월 퇴사 후 현재 무직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않아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이직 전 직장 결정세액이0원 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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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라면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동 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