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원 6명 이상인 음식점에서 약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약 13시간 반씩 주 4일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보다 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매일 했으나
연장근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연차도 한번도 사용을 못했기에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조사까지 마치고 금액이 기재된 임금체불확인서까지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근로담당관이 변경되었다느 소식과 함께 오늘 새로운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와서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첫번째 계약내용이 포괄임금제 계약인지 검토하라는 것과
두번째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임금체불금액을 재산정하라고 했답니다.
기재해드린 계약서가 포괄임금제 계약인가요?
직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서 절대 포괄임금제 근무는
안할 생각이었기에 애초에 포괄임금제였다면 입사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말로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할수도 있다.
상여금과 제수당에 있음 체크가 되어있고 연봉이 기재 되어있으므로 포괄임금제로 볼 여지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애초에 사업주와는 포괄임금제에 포자도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모든 정직원이 저와 같이 주 4일로 근무를 했고 근무시간도 동일했습니다.
스케줄표가 있어서 제출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단시간 근로자가 된다면 산정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다음주에 사업주와 함께 삼자대면을 한다고 해서 조사일정을 잡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민사소송은 8월 초에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번 재조사로 인해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서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제수당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걸로는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 말 무시하고 그냥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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