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할때 신고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셀프 리모델링을 하혀고 하는데 아래 내용중 신고대상이 있는지 봐주세요

1. 베란다가 안방과 거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무로 가벽을 만들어 문 설치

2. 현관 타일이 오래돼서 덧방으로 타일 시공

3. 부엌에 타일이 오래돼서 덧방으로 타일 시공

4. 베란다 바닥에 장판 데코타일 강미루등 설치

5. 천장 매립등 추가나 등 교체

6. 세탁실 단차가 있어 세탁기 큰 사이즈가 안들어가서 일부분 시멘트를 사와서 단치 맞추기

7. 욕실 욕조 제거후 시멘트 시공 및 타일 시공

8. 현관 중문 제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신고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베란다에 가벽 설치: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이므로, 관리사무소와의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현관 타일 덧방 시공: 구조 변경이 아니므로 신고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부엌 타일 덧방 시공: 구조 변경이 아니므로 신고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베란다 바닥에 장판 설치: 구조 변경이 아니므로 신고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천장 매립등 설치: 전기 작업이 포함되므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세탁실 단차 시멘트 작업: 바닥 구조 변경이므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7. 욕실 욕조 제거 및 시멘트 타일 시공: 큰 구조 변경이므로 신고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8. 현관 중문 제거: 큰 구조 변경이 아니므로 신고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업 전에는 항상 관리사무소와 먼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노후된곳 리모덜링은 아파트에 동의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냥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면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