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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메뚜기190
푸른메뚜기19021.05.05

경력인증 보험료로 첫차보험료 금액은?

제가 10년동안 집사람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이전하거나 새차를 제명의로 사게되면 첫차보험이 되는데 이때 보험료 산정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7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제명의로 된 차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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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이전이나 신차구입시 차량경력은 1년 미만이 되는게 맞습니다

    기존에 질문자님 명의로 보험가입하신적이 없다면 가입경력 또한 기본 요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지금 타고계시는 사모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자로 지정이 안되어있다면 직전 3년간의 보험회사에 계약변경을 통해서 가입경력자 지정을 하시고 계속 경력자로 갱신하시다 추후 명의이전이나 신차구입시 3년간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산출 요소중에 운전자의 가입경력과 차량경력이 있는데요 운전자의 가입경력은 공통적으로 적용이되지만 차량경력은 차량을 바꾸거나 신차 구입시 1년 미만으로 변경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경력과, 나이 , 차종 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의 보험 가입시 경력인정 1인을 항상 지정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인정을 받으신거 같은데 몇 년 받으셨나요?

    연령은 몇세이상인지, 운전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경력1년 이상시 새차기준 50~100만원정도 저렴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