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를 보증금 반환 전 먼저 내야하나요?
중도퇴실자인데 입주자가 구해져서
오늘(일요일)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청소비 정산하느라 월요일에 보증금을 준다는데,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오늘 내라합니다
왜 하루 먼저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뭔가 불안한데요, 내일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확인설명서 에 혹시 뭐라고 적혀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시에 중개보수 내게 되어있습니다.
(상호 말이 없다면 잔금시 이고요)
보증금 주고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길경우 이는 거래상대방의 문제이지
중개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렇지만 해당 중개사가 센스가 없는건 맞네요.
임차인이 정신없는데, 마무리 다 되고 요청해도 될텐데 - 빡빡하긴 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납부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일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이미 중개가 완료되서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임차인이 퇴실하고 세로운 임차인이 입주했다면 중개행위는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 완료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라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완료된 날에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받고싶은 마음이 있긴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산후 월요일날 보증금을 준다면 그이유로 월요일날 입금한다고 하시면 별말없으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발생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떄 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 중개보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루고 입주가 되면 중개보수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본인 보증금을 상환받는 날이 중개보수를 정산하는 날은 아니므로 정상적인 중개보수 지급을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성립되면 지불이 성립 됩니다. 하지만 관례상, 편의상 잔금일에 받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이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하루 후에 주신다고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잘 협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거래대금 완납(보증금을 돌려받은 날)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