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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동고비17
굉장한동고비1721.12.17
중간에 퇴거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기간 전에 미리 고지해서 퇴거하고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더라구요… 혹시 임차인이랑 임대인중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한 당사자인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중도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겁니다

    지금 경우에는 주인과 잘 협의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 차원에수 부담하는 것인 만큼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기 전 퇴거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임대인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중도해지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존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누구의 부담인지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합의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파기시 파기를 유발한쪽이 통상적으로 부담합니다

    중도퇴실일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행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정한 계약이 정상 이행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만기가 되기 전에 보증금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수료 부담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순환 시킬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