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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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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합의서 문의

  1. 미국인 근로자(F-4 재외동포) 국내 거주 및 근무 하다가 텍사스주에서 재택근무 하게 됨

  2. 근무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9시~18시에서 6시~15시로 변경


->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갈음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 작성 시 문제가 없는지 자문 요청드리며, 추가로 참고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사 정보
- 회사명:
- 대표자:
- 주소:

2. 근로자 정보
- 성명(사번):
- 생년월일:

3.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무지 변경
- 변경 일자: 2025년 6월 6일
1) 근무지 변경
- 기존 근무지:
- 변경 근무지: 재택근무(상세주소)
2) 근무시간 변경
- 기존 근무시간: 9시 ~ 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 변경 근무시간: 6시 ~ 15시 (휴게시간 12시~13시)

4. 기타 사항
- 본 변경 내용 외의 모든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 근무시간은 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UTC+9를 기준으로 한다.
-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해석의 충돌이 있는 경우 본 합의서를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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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전부 새롭게 할 필요는 없고 변경되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에 별도 급여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재하신 내용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혹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함이 없다면 재 복귀 등 근로장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