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불법이라 그건 안되는데 실거주지가 달라야 되죠.
전입신고 주소지랑 실제거주지가 달라지면 법적처벌대상이 되니까 위험하고요
근데 이사가시면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이 달라지면 당연히 전학이 가능하구
학교에서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세나 수도세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이제 6개월 지나고 다시 돌아오실 때도 실제로 이사하셔야 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전학절차가 진행되죠
전학 수속할 때 전입신고확인서랑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는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으니 준비해두시구요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학교 측에서도 전학을 취소할 수 있으니 꼭 실제 이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전학생 관리를 엄격하게 하니까 실거주지 확인을 위한 방문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과태료나 벌금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