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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재규어252
저는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고 디저트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받고 나니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뽑아주었는데 저의 개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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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지출증빙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그 자체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을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