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상법 제 152조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식당에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이 있거나, 개인보관 비닐봉투를 제공했거나 등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함을 증명했다면 보상 비율이 줄어들거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다면 식당에도 보상 책임이 있어요.
식당에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했는데도 보상을 못해준다고 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