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2022. 07. 24. 11:11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는 대규모기업(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재직중이며, 현재는 육아휴직중입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19년도 6월에 첫째, 20년도 9월에 둘째는 연속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은 4년동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이프가 첫째 아기 출산을 19년도 6월에 하였으며, 휴직은 18년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20년 9월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동연장되어 22년 9월에 복직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알아본바로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전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당 휴가를 의미하는건지 두번연속 이어진 출산휴가 전체로 봐도 무방할지가 궁금합니다.

복직을 하지 않아 상기 내용을 이제야 알게되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상기의 신청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24.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내용은 해당 출산휴가를 의미합니다.

    2022. 07. 26.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