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게되서 여러가지 알아보고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8시~6시까지 근무하구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 통상시급x209=290만원(세전)

연장근로 : 통상시급x150%=45만원(세전)

해서 매월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기본급 : 250만원(세전)

받고 있구요.

이렇게 됬을때 와이프와 저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주 15시간 사용했을때

받을수있는 급여를 계산 부탁드려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으로 단축한다면 335만원, 250만원을 각각 비례삭감하여 125만 6,250원, 93만 7,500원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