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으로 단축한다면 335만원, 250만원을 각각 비례삭감하여 125만 6,250원, 93만 7,500원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