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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질문 3+3부모육아 휴직에 해당하는걸까요?

저랑 와이프는 둘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요 회사는 모성보호등 법에따라 진행한다고합니다
와이프가 23년 2월23일알 출산예정입니다 와이프는 1월 10일부터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1년을 미리 신청하였고요 2023년에 육아휴직이 1년6개월 즉 6개월이 더 늘어난다면 회사쪽에선 늘어난만큼 법에 따라 더주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데 육아휴직과 급여에 관하여 알아보던중에 3+3 부모육아휴직에 관하여 나왔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와이프는 이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회사에 미리 신청해놓은상태인데 남편인 제가 저희아기가 태어난후에 아기가 12개월 안넘는선 즉 태어나고선 8개월차때부터나 9개월차때부터 남편인 저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3+3 부모육아휴직에 해당이되는건지... 그리고 남편도 3개월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남편300만원+와이프300만원을 3개월동안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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