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유예는 아직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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