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 초기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크게 줄어드는 착시가 발생합니다. 정률법은 취득 초기에 상각비를 많이,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는 반면,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합니다. 따라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면 초기 연도 비용이 줄어 영업이익이 실제 수익성 개선 없이도 부풀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후속 연도로 비용 부담이 이연되는 것일 뿐 현금흐름이나 실질 수익성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회계정책 변경 시 재무제표 주석에서 그 근거와 효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률법은 자산 취득 초기 감가상각비가 크게 반영되어 초기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반면, 정액법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비용처리하므로 초기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가상ㄱ각 방식을 변경하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 초기 연도의 상각비 계상액이 크게 감소해 실제 현금 유입이나 영업 활동의 실질적인 개선 없이도 장부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착시가 발생합니다. 변경 시점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면서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회계 정책 변경에 따른 장부상의 착시효과일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