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시 감가상각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상각방법이 아닌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중간에 내용연수를 변경 했을 때에 감가상각비 계산법에 대해 궁금한대요..
예를들어서
정액법 / 기준내용연수10년 / 잔존가치 0
2022.01.01일 취득가 10,000,000
* 24년도에 내용연수를 7년으로 변경한다면
22,23년도 각 1,000,000원씩 총 2,000,000원
24년도 감가상각비 계산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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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7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경과한 사용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