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서
기계장치->기존내용연수 5년적용
취득가액 : 100만원
3년후 내용연수를 6년으로 바꾼다면(정액법 가정)
기존 -> 100만원/5년
내용연수변경 -> 남은 40만원/(6년-3년)=3년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위에는 정액법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정액,정률 모두 동일한가요?
기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산별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 시켜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미상각잔액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는 모두 변경된 방법으로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