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 내용연수에 관한질문입니다
업종은 의료업이고 초음파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감가상각을할려고 하는데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해야하는지 정률법으로 해야하는지 내용연수를 몇년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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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업종별 내용연수(시험용연구용자산, 무형자산, 건축믈 등은 제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병원, 의원 등은 보건업으로 기준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 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