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세대주 변경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이 세대주(버팀목 전세)로 되어있는 집에 동생이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결혼을 해서 나가게 되었고,
동생이 그 집에 그대로 살기 원해서 신규 전세 계약을 해서 버팀목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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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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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기존 대출 받던 동일 주소의 세대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주가 되고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리고 은행에 먼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동생분과 다시 쓰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에서 쓴계약서가 필요하니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신거 같은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세대주 요건이 들어가는데요 세대주가 임의로 변경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전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하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