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의 저작권은 가수에게 있는게 아니라 작곡/작사 그리고 일부 편곡자까지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통째로 판매/양도한 경우에는 그걸 취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이라고 해서 저작자의 이름은 표기를 똑바로 해줘야 합니다)
리메이크를 하려면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익도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갑니다
원곡 가수도 기본적으로 곡 제작을 한게 아니라면 남이 만든 곡을 부르기만 한 사람이여서
법적으로는 원곡 가수는 여기서 빠져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원곡 가수에게도 허락을 받는게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