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가 옛날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르면

원곡가수의 노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리메이크한가수가 음원수익을 다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비율로 분배해서 나눠갖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리메이크곡의 경우에는 원곡 작곡가 작사가 님이 리메이크 음원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시구요.

    리메이크 가수.연주자.제작사.유통사 등이 음원재생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원곡을 부른 가수님께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

  • 음악의 저작권은 가수에게 있는게 아니라 작곡/작사 그리고 일부 편곡자까지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통째로 판매/양도한 경우에는 그걸 취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이라고 해서 저작자의 이름은 표기를 똑바로 해줘야 합니다)

    리메이크를 하려면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익도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갑니다

    원곡 가수도 기본적으로 곡 제작을 한게 아니라면 남이 만든 곡을 부르기만 한 사람이여서

    법적으로는 원곡 가수는 여기서 빠져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원곡 가수에게도 허락을 받는게 관례입니다